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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홈페이지 대상자 조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300만원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방역지원금 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기 및 신청결과 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공통 조건

지난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은 100만원이었고, 신청대상자가 거의 다 받을수있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은 3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고 아래와같은 지원대상에게 지급될수있습니다.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붙임1]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함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내용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지원대상 1.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
2 ‘21.12.15일 이전 개업
3.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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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기준 및 대상 사업체

1. 영업시간 제한 대상자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2. 그외 대상자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 매출감소 기준에 충족한 사업체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신청기간 및 일정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상공인방역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수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 짝수일수로 구분하여 신청할수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및 일정은 아래와같습니다.

지원 업체

  • 자동 선별 업체 : 2월 23일부터 ~ (23일 홀수, 24일 짝수, 25일 전체)
  • 다수사업체 자동 선별 업체 : 2월 25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
  • 19년 혹은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 2월 28일부터~
  •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2월 28일부터

관련 영상

영상1: 내일부터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금융지원 재연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영상2: 320만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14조 원포인트 추경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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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오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신청과 지급이 25일로 사흘째를 맞았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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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226만개사에 6.8조 지급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이 이틀동안 226만5000개사에 6조7935억원이 지급됐다

www.newsis.com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대상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16종)> 운영 소기업‧소상공인(자주 하는 질문, 사업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2022. 1. 17.(월) ~ 3.25.(금)

지원내용 및 항목

방역 관련 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1회 지원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측정기, 자가검진키트, 물티슈, 비닐장갑, 라텍스 장갑, 락스, 소독제 분사기(분사기, 펌프기, 전해수기, QR코드 단말기(거치대, 충전기, 보조배터리, 무선공유기) 등 방역 관련물품

산정기준

’21. 12. 3.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必)에 명시된 금액

* ex) 명시된 금액이 7만원인 경우 7만원만, 15만원인 경우 10만원까지 지원가능

✔ 사업공고문

※ 대상자 확인 및 심사와 관련 문자로 아래과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급은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 바랍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재난지원금* 수령 확인서 [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 접속 - 신청결과조회 - 본인인증 후 pdf출력하여 온라인 발급 가능) ]

- 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방역지원금수령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