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 시급, 주휴수당까지!
안녕하세요 정보의 물결, 정물입니다. 2019년이 된지 벌써 두달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조금 늦었지만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 방법, 2019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합니다.
최저시급을 정하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긍제도를 지켜야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법이 미비해서 이를 지키지않았던 곳이 많았는데 날이 갈수록, 이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는것같습니다. 그럼 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를 바탕으로 확인해본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2018년의 최저 시급은 7,53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9% 가오른 8,350원이 2019년 최저시급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2019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기타 수당, 수습 근로자 여부 등의 여러가지 조건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할수있기때문에 좀더 세세하게 최저시급을 반영한 2019 최저임금을 알수 있게됩니다.
이를 계산해서 2019년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가장 평이한 월급이 1,745,150원이 나오게됩니다. 이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을 계산할때는 209시간을 반영하면되는데요.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반영하고 40시간마다 주휴수당 8시간이 들어가 월급을 산정한거라고 보면됩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대체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이 나왔을텐데요. 기존 알바들의 경우는 대체로 그러지 못한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여러가지 제도로 인해서 벌금 문제도 크기에 꼭 업주들도 더더욱 잘챙겨야하도록 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같은 프로그램이나 알바몬 혹은 알바천국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여러 계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적극 사용을 권장하고 있기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구인구직과 임금정보는 알아둘수록 내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때문에 꼭 잘 알아두고 챙기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와 최저시급, 주휴수당에 대한 안내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