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육아휴직 급여 및 바뀐점 정리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것이 쉽지않아 이제는 자녀를 낳지않거나 적게 낳는게 트렌드가되었는데요. 올해도 업데이트된 2020 육아휴직 급여 시스템이 바뀐점이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를 잘 제시하고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우해서, 신청해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계속 근로를 지원하고, 육아부담 해소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과 고용에 안정을 목적으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부부 둘중 한명씩만 번갈아가면서 신청할 수있었지만,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2020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신청가능해졌습니다.
기존대로 2020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내로 제한됩니다. 자녀 1인당 1회로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2020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상태여야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 휴직이 거부될수있습니다. 즉,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았던 기간이 합쳐서 180일이상 되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 인정받았떤 피보험기간은 제외되고 새로 갱신되어야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지급액은 조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2020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습니다.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월상한 120만원에서 하한액 50만원을 육아 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단 육아 휴직 급여액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이후에 합산해서 지급하는데 이는 2020 육아휴직 급여 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위해서입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시스템도 생겼습니다. 소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불리는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상한금액 250만원 기준으로 100% 지급하는 보너스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는 육아휴직을 잘 못쓰는 분위기가 남아있어서 이를 적극 지원하기위한 특례라고 보입니다.
2020 육아 휴직 급여 신청시기는매월 단위로 신청하할수있고, 당월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내에 신청하지않으면 급여 지급권이 소멸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면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확인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사본, 육아 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가능한 서류 사본1부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0 육아휴직 급여와 바뀐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제도를 잘 이용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